SUP Surfing 심사 기준 안내

2022-10-22


[SUP Surfing 심사 기준 안내]

2022년 해양수산부장관배 서핑대회 SUP Surfing 종목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SUP Surfing의 채점 방식은 ISA 룰북의 일반적인 판정 기준을 사용한다. 다만, 높은 수준의 동작 (메뉴버)이 더 큰 활용도를 주기 위한 명백한 패들의 사용으로 더욱더 극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면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1. SUP Surfing 경기는 비치스타트를 기준하여 적용한다. (스타트 위치는 경기 전 공지)

2. 채점 스케일은 일반 ISA 룰과 동일하게 10점 만점 기준이다.

3. SUP Surfing에서 라이딩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시점은 심판들이 보았을 때 서퍼의 패들링하는 힘만이 아니라 파도의 힘을 이용하거나, 혹은 이에 맞춰서 움직여졌다고 판단될 때이다.

4. 피벗이나 동작에서의 도구로 패들이 사용되지 않으면 모든 동작은 평균 점수로 채점된다.

5. SUP Surfing 선수는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테이크오프존으로 돌아가기 위한 패들링시에 항상 서 있어야 한다.
- 파도의 임팩트존 혹은 바위나 교각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때
- 임팩트존을 벗어난 후에, 패들링을 하지 않고 잠시 앉거나 누워서 장비나 옷을 정비할 수 있다.
- 대회 운영위원장이 인정한 극적인 상황의 경우

6. SUP Surfing 선수는 아래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테이크오프존에서 항상 서 있어야 한다.
- 서퍼가 저지나 리쉬 등의 장비를 정비하기 위해 보드에 앉는 경우
- 대회 운영위원장이 인정한 극적인 상황의 경우

7. 선수의 SUP 보드의 길이 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 패널티 적용 (SUP Surfing 경기에 제한)
경기 시작 후 보드에서 스탠딩 되지 않는 상황이 15초 이상 지속될 경우
1. 1회 위반 (15초 이상) : 구두 경고
2. 2회 위반 (15초 이상) : 인터피어런스
3. 3회 위반 (15초 이상) : 더블 인터피어런스

SUP Surfing 참가 선수분들께서는 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회 관련 공지가 업로드 될 예정이오니 공식 인스타그램 (@ysa_korea )를 확인 부탁드립니다.